정기총회 전까진 前 회장에 대표권<br/>회원 “규정 위반… 총회 결과 무효”<br/>당선인 “회원 뜻 인정… 다시 개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문경시파크골프협회 회장 당선인이 총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제7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이 선거에서 새재클럽 소속인 이정철 전 문경시 국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데 이어 올해 1월 21일 문경시체육회(회장 노순하)로부터 ‘2025년 정기총회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인준통보를 받았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정기총회를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임 회장과 집행부는 결산과 감사 등을 실시해 1월 중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설 연휴가 사실상 1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회원들의 클럽 간 이동, 신규회원 가입 등의 업무가 겹쳐 2월 초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이정철 당선인은 1월 26일 ‘문경시파크골프협회 총회 개최’라는 공문을 협회 단톡방에 올리며 정기총회 소집을 통보했다.
규정상 정기총회 전까지 총회소집 권한은 회장 당선인에게는 없고, 임기 2년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2월까지는 전임 회장에게 대표권이 있다.
따라서 일부 회원들은 당선인이 소집한 총회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한 부회장과 이사 및 감사 선임, 규정 개정, 사무장 인사 등의 총회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철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다음 주 중 총회를 다시 열고, 이사를 클럽 간 형평성 있게 다시 추천해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회원은 “당선인은 출발부터 절차와 내용을 지키지 않아 뒤늦게 절차를 다시 밟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독선적으로 협회를 운영한데 대해 클럽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전체 회원들의 뜻을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창립한 문경시파크골프협회는 현재 17개 클럽에 15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회원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2022년부터 문경새재배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자 예산집행과 관련된 잡음이 일기 시작했고, 2023년 11월 예산집행과 관련해 회장이 물러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고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