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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 안전, 보험으로 지켜 드립니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5-02-07 11:28 게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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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안전보험 홍보 팸플릿. /상주시 제공
상주시민안전보험 홍보 팸플릿.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전체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험으로 담보하고 있다.

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2025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및 폭발, 화재, 붕괴, 익사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을 상주시에서 부담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서 양식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상주시의 지난해 보험금 지급건수는 68건에 2억1700만원이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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