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8500만 원 들여 주택 등 340동 슬레레이트 철거
상주시가 인체에 유해한 지붕 슬레이트 철거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1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300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40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이 사업비 내에는 취약계층 주택 지붕개량 지원 18동도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는 건축법상 비주택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됐으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 한다.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 등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