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계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거쳐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