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자금 사정 등으로 사업장 구조를 뜻대로 바꾸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025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음식점 테이블, 점포 내 영업환경, 안정위생 개선과 홍보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월 23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상주시에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오는 2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상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29개소에 53억원 정도의 영업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했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