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설 연휴 기간(27∼30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또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특히,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확대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