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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서 오후 5시 심문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1-16 11:51 게재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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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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