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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1-10 12:29 게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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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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