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지킬 것이니 소환에 응하길”<br/> 출석 촉구하며 기한 내 집행 강조<br/> 대통령관저 앞 찬반집회 이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예정”이라며 유효기한인 6일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 현장을 통제하고 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병력을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앞은 전날에 이어 내란 수사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지켜야한다”고 외치며 교대로 관저 앞을 지켰다. 반대편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 대치한 상태다. 경찰도 충돌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