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8개 시장 중 11곳만 가동
포항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소방서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은 화재 발생시 연기나 열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했다.
문제는, 포항시 내 아직 일부 전통시장에만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설치가 안된 시장 상인들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항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38개 전통시장 중 죽도농산물시장과 죽도수산시장, 큰동해시장, 대해불빛시장, 연일시장 등 11곳에만 설치돼 있고 일부는 현재 설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계획조차 없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아쉽다. 새벽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의 목격자도 별로 없어 119신고가 늦어져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해 다수의 점포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있다“며 “미설치된 시장의 상인회와는 계속 협의해 시민들의 안전과 상인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