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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관 임명 시한… 韓 대행 명운 판가름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12-25 19:54 게재일 2024-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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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몫 3명 임명동의안 처리 계획… “거부땐 탄핵 돌입”<br/>국힘 “입법 독주이자 폭력… 통과시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5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한 대행 탄핵 시 국무위원으로서 재적 의원의 절반을 넘는, 즉 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향해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이 되면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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