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물을 것” 경고<br/>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비상계엄 방관·암묵적 동조”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등 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두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의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의도적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공포를) 실행하기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당해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방관하고, 암묵적 동조로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