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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세금 체납

등록일 2024-12-18 19:20 게재일 2024-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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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식 (기획특집부장)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먼저 간략하게 백과사전을 인용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써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확립해 법률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재론의 여지가 있을까? 현대국가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없지 않았지만, 성실한 세금 납부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구성원의 방기할 수 없는 책무다. 최근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엔 작가, 연예인, 방송에 출연한 요리사 등 적지 않은 유명인들이 포함돼 있다.

소설가 김진명은 종합소득세 등 28억9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한다. 그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필두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인기 높은 소설가다. 개그맨으로 활동한 이혁재의 체납액은 2억2300만원이다.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부가가치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방송에서 이름을 알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요리사 권영민(에드워드 권) 역시 종합소득세 3억4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수 최성수 또한 장기체납자라고 한다.

고액의 소득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다수의 호의적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야 얻어낼 수 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작가와 연예인이 특히 그렇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큰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사회적 책무에는 나 몰라라 눈을 돌린다면 그는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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