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하고 있는 양수자의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 취소사유인 양도자의 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