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13개 추가해 모두 138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실외 경기장·스키장·종합 스포츠시설·수영장·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 업종은 지난해 17개, 올해도 13개 추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억 건에서 지난해 15억 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발급 금액은 45조 8000억 원에서 48조 9000억 원으로 늘었다.
그중 통신판매업의 발급 건수가 13억 5000만 건에서 14억 4000만 건, 발급 금액이 43조 원에서 45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