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없도록 철저히 감독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주) 기업결합 심사가 4년 여 만에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통해 두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유럽의 경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지난 8월부터 진입해 운항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해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을 먼저 확인하는 EC 및 DOJ의 법집행 방식과 기업결합일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 법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