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구제신청 1만 여건<br/> 10명중 9명 계약해지 관련 피해
최근 헬스장(체력단련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에는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21~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이었다.
연령이 확인되는 1만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확인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