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처리됐다.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