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1800여명에 명절 선물<br/>대법원, 원심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김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당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를 2025년 4월 2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 등 선거 비용보전액 1억4051만732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한편, 이날 김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천시정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백을 야기한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나채복·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