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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노동지청 임금체벌 업자 체포 임금 전액 지급 조치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11-24 11:15 게재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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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최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개인건설업자 A씨를 긴급체포해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 조치했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영주지청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불응하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었다.

영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주일간 A씨 동선을 살피고 근로감독관이 거주지 주변에 잠복해 검거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체포 당일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날 근로자 7명의 임금 전액을 계좌입금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필요시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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