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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청년들 울린 ‘180억원대 전세사기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11-20 14:41 게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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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원룸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 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9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최씨는“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대법 선고를 앞두고 “한순간에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이 됐다며 “최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는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데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탄원서에 드러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들이었다”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기죄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사기는 피해자의 재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면서“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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