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차량 6대 제외 33대 운행… 인구 유사한 7개 도시 평균 밑돌아<br/>일요일·공휴일은 즉시배차 어려워… 차량 부족·한정 서비스 ‘불만’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포항시 택시 서비스 ‘동행콜’이 수년째 운행 차량 부족 및 한정된 서비스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임차 차량 6대를 제외한 포항시 ‘동행콜’운행 차량은 33대.
이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시흥, 안양, 김해 등의 7개 도시(인구 45만~55만)가 평균 40대의 운행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치다.
더불어 ‘동행콜’은 하루 250~300건의 배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적은 운행 차량 탓에 배차 후 차량 탑승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에 달한다.
운행 차량 증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해 포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동행콜 차량 증설을 하고 싶어도 국가 보조금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며 “지금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 차량을 제외한 동행콜 차량 증설은 내년도 시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차량 대수와 더불어 유연하지 못한 콜센터 이용 시간도 불편요소 중 하나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도시들은 요일과 관계 없이 24시간 즉시배차를 운영하고 있다.
즉시배차란 우리가 알고있는 별도 예약이 필요하지 않은 콜택시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포항시 ‘동행콜’의 경우 일요일·공휴일에는 오후 4시까지만 콜센터를 운영해 그 이후로는 즉시배차가 어렵다.
콜센터가 문을 닫은 오후 4시 이후 ‘동행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후 4시 전 미리 예약을 해야한다.
즉, 일요일·공휴일 오후 4시 이후에는 미리 ‘동행콜’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용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말에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상담원 근무시간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ARS가 가능한 콜택시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다소 아쉬운 답변을 남겼다.
한편 지난 3월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협약식’에서 하용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은 “중증 장애인도 지역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동행콜 운전원을 확대와 광역이동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동행콜의 개선과 이동권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김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