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보험사 공동책임<br/>‘공동인수제도’ 도입, 가입 확대<br/>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도 적용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포항시 중앙동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60)는 “근처 가게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