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사회·봉사·자생단체 공동주최 ... 시가행진도 진행해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7주기를 맞아 시민 궐기대회가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포항지역 120여 사회·봉사·자생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가 주관했다. 주최측 추산 시민 약 3000명(경찰 추산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결의문낭독, 구호제창 등이 진행됐다.
모성은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는 포항 시민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궐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별법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건축물의 피해와 그로 인한 영업손실 부분도 모두 보상받아야 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판 촉구, 시민권익찾기 50만 서명운동’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의문을 통해 시민들은 여전히 지진의 트라우마와 고통속에 살고 있으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속행하라고 요구했다.
대회가 끝난 후 일부 참석자들은 ‘재판 촉구’와 ‘서명 동참’을 외치며 오거리까지 시가행진을 했다.
행진을 지켜보던 죽도시장 상인 A씨는 “정부는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고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민들이) 저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지역에서는 부상자 92명과 이재민 1천797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지진 발생이 정부 산하기관 주도로 진행된 지열발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범대본은 정부를 상대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해 2023년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 1심에서 일부승소하며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해당 소송은 정부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포항시민 49만988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