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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웨딩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4-11-14 18:26 게재일 2024-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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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계약에도 추가금 부과하는 등 청년층 소비자 부담 지적<br/>정부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업체별 환불·위약금도 공개토록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한 웨딩홀 내부 모습. 사진은 본문과 상관 없음. /이부용기자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약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고,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등록 없이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와 관련된 시장기능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한다.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1372)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지난 7월 공유누리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간의 차별성·상징성 등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해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예비 신부 A씨(33·여)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다”며 “투명한 운영으로 결혼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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