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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불법 사금융

등록일 2024-11-13 18:35 게재일 2024-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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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식 (기획특집부장)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2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후 128만원을 갚으라고 했단다. 이쯤 되면 폭리를 넘긴 살인적인 이율이다. 금융 관련 상담센터엔 1140만원을 빌린 영세 자영업자가 58일간 매일 30만원을 갚았던 사례도 접수된 적이 있단다. 이자가 568%였다.

최근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과 협박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스스로 세상을 등진 30대 여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실제로 위와 유사한 불법 추심이 우리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을 빌린 사람 사진을 수배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 이웃들에게 배포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로 협박하고, 채무자 자녀를 살해하겠다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를 유흥업소에 팔아버리겠다고 윽박지르고….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업자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많은 이들의 혀를 차게 한다.

취업준비생이나 주부가 몇십 만원의 작은 금액을 짧은 기간 대출할 경우엔 2만%가 넘는 이율을 적용한 사금융업체도 있었다니, 이 정도면 그들의 행위 자체를 ‘살인 압박’이라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악질적이며 비인간적이다.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두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겠는가. 이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향후 어떤 수사와 처벌을 받게될 지 경찰과 검찰의 행보를 주목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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