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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시민권익 찾기 50만명 서명운동 나선다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4-10-31 19:50 게재일 2024-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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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 발생 7주년 맞아 돌입<br/>120여 지역 시민·사회단체 결의<br/>1심·2심 합쳐 50만 명 소송 참여
11.15 포항 지진 7주년인 오는 1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진 재판 촉구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궐기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11.15 포항 지진 7주년인 오는 1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진 재판 촉구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궐기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한 ‘시민 권익 찾기 50만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시내 중앙상가 일원에서 포항지진재판촉구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포항 지역의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궐기대회는 포항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항소심 재판 지연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재판 총력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행사다.  포항지진 재판은 개시 지진 발생 5년 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0일 범대본이 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인 정부가 항소해 현재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2심 재판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모성은 범대본 의장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0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규모 5.4)과 2018년 2월 11일 지진(규모 4.6)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 두 지진 가운데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범대본 등이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은 2010년부터 벌인 지열발전사업의 인위적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며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발생한 만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상청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컸던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15일 포항 북구에서 진도 5.4규모로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발생해 수능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1심 판결 뒤 정부 등 피고는 항소했고,  이후 1년 가까이 흐른 지난 10월 22일 첫 기일이 잡혀 재판이 개시됐다. 이날 법정에는 정부를 대리한 대한민국법률관리공단 등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지열발전 시공사였던 넥스지오 측 법률대리인 등 변호사만 30여명이 참석해  법정의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고, 향후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2심 첫 재판기일이 항소 1년 만에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피고측 변호인들을 보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권익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다시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고 이번 궐기 및 결의대회 취지를 밝혔다. 범대본은 앞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전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재판에는 1심과 2심 모두 합해 포항시민 49만9881명이 참여하고 있다. 1심에서 범대본 승소 판결이 나오자 소멸시효를 앞둔 시민들이 앞다퉈 재판 대열에 합류해 사실상 포항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양새가 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피해배상액이 유지된다면 이자 등을 포함해 2조여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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