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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위험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 국회로…목숨 위험 버스 내구연한 행정개선 청원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9-26 10:54 게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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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되고 있는 울릉도 대중교통 버스. /김두한 기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울릉도 대중교통 버스.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 무사안일한 관행적 행정이 교통 약자를 사고 위험으로 내몰며  울릉도관광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  '노후된 울릉도 시내버스 차량 교체해주세요'를 제목으로 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에는  "울릉도 시내버스가 노후해 울릉주민과 관광객의 목숨이 위험하다.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해서 울릉군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화 된 버스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이 청원은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지폈다. 

국회 청원에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국회 청원에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울릉도에는 시내버스가 총 11대 있다. 이 중에 3대는 봉래폭포, 석포, 나리분지로 각각  운행 중이고, 3대는 울릉읍 도동을 출발해 섬일주(도동 종점), 3대는 북면 천부리를 출발해 섬일주(천부리 종점) 노선이고 나머지 2대는 예비차량이다.

청원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버스가 운행되는 도로의 상당 부분이 급경사와 급커브이며, 해풍 때문에 염분이 차량에 영향을 많이 준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육지보다 훨씬 급속하게 노후화된다. 

이는 울릉도 시내버스 실태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예비 차량 2대가 완전히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섬 일주 차량 6대 중 4대가 폐차 수준으로 노후 돼 있다. 도동노선 3대, 천부노선 3대가 운행돼야 하지만 차량운행이 불가능해 도동노선에 2대, 천부노선에 2대만 다니고 있다.

국회 청원에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국회 청원에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현재 가동되는 차량도 타이어가 마모됐고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엔진도 노후화돼 하루 2차례 냉각수를 보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제동장치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지기 일쑤다. 

대중교통인 버스 3대가 운행하다가 2대로 줄면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재 차량교체 구입은 전액 울릉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청원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릉군에 노후차량 교체를 건의했고, 지금도 건의하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법적 연한 9년이어서 교체가 불가하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라고 했다.

국회 청원에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국회 청원에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청원인은 "울릉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버스대차기간 법적 연한 9년에 관계없이 노후 버스를 교체할 비용과 정비예산,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되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공론화 돼 왔다. 하지만 울릉군 대중교통 정책은 주민생명보단 법 테두리에 갇혀 문제해결은 겉돌고 있다.  

관광이 주업인 울릉도에서 대중교통인 버스는 얼굴이나 다름아니다. 또 교통약자인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은 당연 대중교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개선의 노력은 커녕 법 규정만 들먹이고 있다. 때문에 관광객들과 교통 약자들만 사지로 내모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청원에서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국회 청원에서 첨부된 울릉도 시내버스 사진.

중앙정부가 지방의 이 같은 사정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의원제를 두고 있다.  공무원들의 법 규정 준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의회가 나서 조례를 만들어 해결해야 하나 이또한 요원하다.

주민 A씨(69)는 “법적 내구연한은 우리나라 전체 기준이고 울릉도처럼 험한 도로, 해풍,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버스 내구연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같은 규정만 내세우고 있다"며 울릉도의 무사안일 행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B씨(70)는 “이런 현지사정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버스내구연한을 조례를 통해 조정해야한다”며 “공무원 등 높은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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