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해루질 활동 증가로 어촌계와의 마찰,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 신고가 잇따르자, 연안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주요 해루질 지역에 구역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야간 및 반복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작살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채취, 금지기간 및 규격 위반, 마을어장 내 절도 등이다.
울진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해루질 위반 52건을 적발해 60명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8월 31일까지 단속과 함께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