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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의원 ‘벌금 80만원’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9-24 20:07 게재일 2024-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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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재판부 “선거기간 아닌데다 소액에 회수한 점 등 고려”

자신의 윤리 특위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 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여 명의 시의원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검찰은 10여 명 중 조 의원의 선거구민인 시의원이 2명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소액이며 회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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