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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폭행치사 혐의 60대 구속… “장례 중 상처 발견”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4-09-19 19:58 게재일 2024-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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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남성이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6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B씨(8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던 도중 몸에 생긴 상처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며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B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갈비뼈와 목뼈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사망 원인을 단순 병사로 판정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장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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