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지분부터 ‘1t당 625원’<br/>전자고지 신청 시 300원 감면
포항시의 상수도 요금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6.8% 오른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되고,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t) 요금 기준 1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
또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다른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http://www.pohang.go.kr/waterp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