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은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 추가,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 및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 실거주자 없을 시 소유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 선관위 업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소집절차는 선관위 규정의 회의소집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