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6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무리했다.
심사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제·개정 조례안 14건,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7건 등이다.
안건 중 ‘대구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 모색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유보했다.
‘대구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수정안은 가결했다.
이밖에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월당·봉산·두류·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제·개정 조례안 12건과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6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이날 최종 의결·확정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