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을 해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치 미비로 인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을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