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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표지석 설치는 불법”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08-19 20:08 게재일 2024-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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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홍준표 고발<br/>국유지 불법 시설물 설치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검에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와 제18조 위반에 대해 제82조(벌칙)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표지판은 불법”이라며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어떠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대구시당은 과거를 팔아 미래를 망치는 우경화 시정에 대해 강한 견제와 감시에 나서겠다”며 “홍 시장이 불법을 집행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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