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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김가영인턴기자
등록일 2024-08-05 20:08 게재일 2024-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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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신고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4만9000건의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가 접수됐다.

8월에는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 무더위쉼터 관련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 위험요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축대 유실과 같은 산사태 위험 요소 등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의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고된 건 중 우수 신고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최대 100만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지급 한다고 밝혔다.

/김가영인턴기자 pos0705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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