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산업안전공단<br/>17곳 감독… 위법사항 47건 적발<br/>사법처리 15건 등 22건 행정처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경북 동부 5개 시·군(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장 중 94%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지난 8일부터 3주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고위험 제조업, 기타 업종 1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 분야를 감독해 1곳을 제외한 16곳에서 4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현장 관리감독자가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 점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게 한 점△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이다.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는 사법처리 15건, 과태료 부과 27건, 사용중지 5건 등이다. 권고 등 행정처분은 모두 22건이다.
지난해 경북 동부 5개 시·군에서는 사고성 중대재해로 26명이 숨졌다. 올해도 포항 5건, 경주 3건, 영덕 2건, 울릉 1건 등 11명이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