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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3회 이상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시행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07-29 10:58 게재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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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2023년 기준 3개년도 이상 재산세 체납자 중 미압류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위한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재산세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의 시효소멸을 예방하고, 채권을 조기 확보해 징수율 제고와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부동산 압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 후 일정 기간에 내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금액이 소액이라도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해 나가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징수로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 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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