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이주비 지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7-21 19:23 게재일 2024-07-22 8면
스크랩버튼
市, 최대 120만원·100만원까지 <br/>금융·법률 등도 원스톱서비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세피해 회복과 예방에 나선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을 구성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상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요지원 정책안내 및 지원연계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3인 최대 120만원)과 이주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조속히 완료하고,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2024년 9월 초,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에 문을 열 예정으로 전담조직을 강화해 상담과 조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금융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그동안 지원센터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접근성이 낮아 방문이 어려웠으나 대구 지원센터 설치로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경산, 포항 등 경북지역 피해임차인들의 지원센터 방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대구·경북 거점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9개 구·군과 협의체계를 구성해 전세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임차인 보호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