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아니라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광역비자제도와 함께 이민자가 일자리 고민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 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하고, 이미 3∼5세의 외국인 아동 600여 명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 인재 유치를 담당할 ‘경북 인재 유치센터’도 주요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경북도는 인구소멸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고 있다.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43.7%)이 가장 높다.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경제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큰 고민이다. 인구절벽 문제가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정부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유치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