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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도 ‘빈집 쓰나미’… 처분근거 마련 필요

등록일 2024-07-15 19:51 게재일 2024-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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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필연적 부산물인 빈집처리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현안이 됐다.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은 물론, 대구시 중심가에도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북도내 빈집은 모두 2만1963채로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도심빈집도 느는 추세다. 대구도심에 빈집이 증가하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지난 연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빈집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민원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돼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들끓는다.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붕괴와 화재 위험성도 상존한다. 드물지만 노숙인들이 빈집에 들어와 불을 피우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청소년 범죄 장소로도 악용된다. 인근주민들이 안전과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빈집이 사회문제로 확산하자 일부 지자체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과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빈집관리를 위해 별도의 정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비팀은 지금까지 빈집 60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를 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냈다.

문제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까닭에 신속한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물과 땅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철거 과정이 복잡한데다 철거비용도 만만찮다. 정부가 최근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기초단체장에게 ‘빈집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준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빈집정비구역에서는 철거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빈집에 대한 방치기간, 소유상태 등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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