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간 후반기 의정활동 나서<br/>윤리특위·예결특위 선임 의결
대구시의회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6일 오전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17일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권근 의원(달서구5)의 대구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에 이어 윤영에 의원(남구2)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촉구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과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 시정 현장 방문이 이어진다.
시의회는 26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