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내 공적 기록 남아”…위법 의도 없었다 주장 선관위 답변 해석 공방…“절차 준수했는데 왜곡” 반발
주낙영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음성메시지 발송 위법’ 논란에 대해 “선관위 절차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 당일 진행된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그는 “4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선관위 안내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선관위 요청으로 음성파일을 전달해 사전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 20분대 선관위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음성메시지를 발송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선관위 자문 사실 없음’ 주장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상대 측이 ‘ARS 음성 지지호소’에 대한 자문 여부를 물은 데 대해 선관위가 해당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자신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음성메시지 전송’에 대해 문의했다는 설명이다.
주 예비후보는 “선관위 답변을 확대 해석해 마치 사전 확인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정식 신고와 내용 확인을 거쳐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서 제출부터 최종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불법 의도가 있었다면 이처럼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 측의 문제 제기는 선거문화를 흐리는 행위”라며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