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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 공시 의무화한다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7-10 19:48 게재일 2024-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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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24일부터 시행키로<br/>거래 30일 전 목적·금액·기간 등 공시…  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앞으로 내부자가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토록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4일부터 30일이 지난 오는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했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세밀화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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