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 구체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다.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 전ㆍ후에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및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기초자산 매입처ㆍ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ㆍ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 투자자에게 제시한다.
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ㆍ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ㆍ훼손 등에 대비한다.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한다.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토록 한다.
청약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한다.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내재 위험 등을 감안해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한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한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운영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