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5년간의 행정쟁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각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는 행정심판 711건과 도가 진행하는 행정소송 120건 등 총 831건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쟁송 대부분은 법령과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규제해서 발생했다. 이를 ‘관행적 그림자 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직사회에서 이처럼 소극적 행정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민원인과의 소통부족, 법규해석과 재량 판단 미흡, 전문성 부족, 민원 업무 기피 때문 등으로 분석됐다.
사실 소극적 행정집행을 공무원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의적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감사·징계)가 따르는데다, 최근에는 인허가 요건도 세세하게 규정해 재량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일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다. 최근 보도됐듯이, 신입 공무원의 ‘세후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한다. 여기에다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해마다 연가보상비 삭감, 임금동결, 연금 삭감 등이 되풀이돼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이로인해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이 늘고, 공채 경쟁률도 예전 같지 않다.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말도 요즘 MZ세대에겐 통하지 않는다.
경북도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두차례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경북도는 지난달에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4명과 1개 우수팀에 대해 시상을 했다.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더라도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급여, 인사, 감사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적극행정이 뿌리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