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육아휴직자 ‘유배지’ 인사, 권익위 조사필요

등록일 2024-07-08 18:14 게재일 2024-07-09 19면
스크랩버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경주시가 셋째아 출산후 육아휴직한 직원에게 유배수준의 인사불이익을 줘 물의를 빚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때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다. 경주시 인사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경주시는 지난 5일 6급 팀장급 보직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시는 셋째아를 출산한 후 지난 1년 6개월간 육아휴직한 A씨를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으로 파견 발령했다. 이달 신설되는 해오름동맹(경주·울산·포항) 광역사무국 추진단은 울산시청에 입주해 있어 경주시공무원들로선 기피부서 1순위다. 워낙 원거리 근무지라 직원들 사이에선 ‘유배지’라는 인식이 강한 부서다. A씨는 이번 인사에서 육아를 위해 출퇴근 30분내의 근무지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육아휴직 후 복귀 때는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콕 집어 권고했다. 지난 1월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도 최근 다자녀 공무원 우대 시책을 발표한 후 첫 단행한 인사에서 5·6급 승진자 104명 가운데 육아휴직자 34명을 포함시켰다. 5급 승진자 가운데는 4년 이상 육아 휴직을 활용하고 복귀한 직원도 있어 경주시 인사와는 대비된다.

국민권익위는 경주시 인사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를 둔 A씨에게 권익위가 권고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원거리근무 인사조치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권익위 존재가치를 부정한 처사가 아닌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겐 출퇴근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경주시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