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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상백·안병국 징계 의결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06-26 20:54 게재일 2024-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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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음주운전하다 교통 사고   <br/>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김상백·안병국 의원 징계 심사를 열고 김 의원 출석정지 10일, 안 의원은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다.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안 의원이 포항시의회 사무국 직원 A씨에게 사적인 업무 등을 지시한 것을 목격하고 안 의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장에게 신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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