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서<br/>‘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
이날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는 ‘대구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심사가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구의회는 부모교육 내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마약 등 소년범죄 예방’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앞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과 소통 증진 방법이나 자녀의 인성교육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등과 함께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와 마약 등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한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범죄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를 통해 부모가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모교육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